무죄 선고에 미소 지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