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6~7년 선고
정유진 인턴기자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