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들에게 새로운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기존 재판과 별도로 추가 사법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특검은 이와 별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뒤 1심 구속기간 만료일(26일)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특검은 구속 만료 후 석방될 경우 동일 혐의로는 재구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새로운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핵심 군 인사들에 대한 추가 혐의 포착으로 확장되면서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