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부터 상한기준 적용된다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 제증명수수료에 오는 9월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 총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