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배상”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배상”

기사승인 2025-03-12 21:10:4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만원을 배상하고, 이 중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면서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형사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 수행 중 일어난 범죄인만큼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상고 여부 등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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