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홈플러스 믿었는데”…유동화채권 피해자 집회

“카드사‧홈플러스 믿었는데”…유동화채권 피해자 집회

기사승인 2025-03-12 12:44:48 업데이트 2025-03-12 13:58:50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 모인 피해자들과 이의환 전국사모펀드피해자 집행위원장이 홈플러스 유동화 채권의 상거래채권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홈플러스의 카드값을 유동화한 채권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와 카드사를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 홈플러스와 카드사는 안정적으로 거래했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채)란 자산을 담보로 전자 형태로 발행된 3개월 이내 단기 사채를 말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거래처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사가 홈플러스의 대금을 미리 대납한 것이다. 카드사는 홈플러스로부터 받을 채권을 유동화해 증권사에 넘겼다. 증권사는 이 채권으로 3개월 만기의 전단채를 발행해 판매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로 홈플러스가 물품구입을 위해 현대‧롯데‧신한카드를 통해 발행한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증권사로부터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면 카드사로부터 이자를 붙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회수가 무산될 경우 피해 규모는 최대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비대위는 카드사와 홈플러스가 이미 부실 징후가 분명한 상황에서 자금 모집계획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이었던 지난달에도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특수목적법인(SPV)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를 통해 약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해 홈플러스 물품 구입대금으로 제공했다.

비대위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인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의환 전국사모펀드피해자 집행위원장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가 홈플러스 부실을 모르고 2월 25일에 전단채를 발행했겠느냐”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은 문제 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납품 대금을 순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는 지난 5일 특수목적법인(SPV)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피해금액 118억4000만원에 이어 10일에도 324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단채를 상거래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단채 피해자들은 카드사에서 최종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홈플러스의 물품대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전단채가 금융채무로 분류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며 홈플러스 금융채무 지급은 동결된 상태다.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야 회수 가능성이 생긴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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