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을 갱신했다고 22일 밝혔다.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이상, 종합병원 2억원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