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선관위, 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유효표 기준, 투표소 내 질서 유지 방안 등을 2일 발표했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인증샷은 투표소 외부에서만 가능하며,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SNS 게시물은 허용되지만, 기표소 내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