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공정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대금 5일 이내 지급
안세진 기자 =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또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