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된다
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에 나섰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현재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나 해외이주·채무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