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GS건설…집행정지 가처분 반복되나
중대재해 유발 건설사들의 꼼수로 사실상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감경 요인을 활용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설사들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