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어린이 완구서 사용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나와

中 직구 어린이 완구서 사용금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나와

기사승인 2025-04-24 07:36:25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중국 직구 어린이 완구. 서울시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나왔다. 

24일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먼저 키링 인형 1종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78.6배(DEHP), 손 부위는 179배(DEHP, DBP, DIBP), 발 부위는 171.1배(DEHP, DBP, DIBP)가 각각 초과해 나왔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 누락, 파손 시 찔림 및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벽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달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