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돼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