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질환으로 병역면탈’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브로커를 통해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