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서 전자출입명부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노상우 기자 = 오늘(1일)부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했다. 시행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