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구 체육시설 관장, 헬스장 아닌 재활시설 운영
한성주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체육시설 관장 A씨가 운영하던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은 1일 오후 6시40분쯤 대구 한 체육시설에서 쓰러져 있던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