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보위부 공작원 구속

위장탈북 보위부 공작원 구속

기사승인 2012-09-20 15:06:00
[쿠키 사회]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41)씨가 20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입국했다.

A씨가 받은 지령은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임무를 주겠다’ ‘남한 정착 후 다른 위장 탈북자의 신원을 보증하라(안전을 확보하라)’ ‘하달되는 임무를 수행하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위부와 접선에 실패해 지령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2000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 밀매 중개, 대금 수금 등을 해온 A씨는 2006년 보위부에 발탁돼 히로뽕 밀매사업을 도맡아 해오던 중 위장탈북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정수익 선임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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