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錢主)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기 전 한 경기에서만 혐의를 시인하고 나머지 경기의 승부조작은 부인했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최후변론 때 그는 “한없이 부끄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선수와 지도자로 한국 농구를 대표해온 강 전 감독은 지난 3월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구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지난 3월 1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으며 다음 날인 12일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