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출소녀 성폭행 혐의 공익요원 무죄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출소녀 성폭행 혐의 공익요원 무죄

기사승인 2013-08-16 20:40:01
[쿠키 사회]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익요원 김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말 두 차례 모텔에서 A양(15)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 피해자와 모텔에 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억지로 성폭행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몸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는데도 함께 있자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렇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보기 힘든 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한 시간 전에도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밥을 사달라’고 한 정황을 들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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