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청장은 여비서 B씨(8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5월 21일 일산경찰서에 고소돼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고소장에서 A구청장이 비서인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언행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접촉 부분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B씨가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다. A구청장 또한 B씨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A구청장은 B씨의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 직위해제됐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