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프로농구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강 전 감독 변호인 측은 “강 전 감독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많이 부끄럽고 항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남은 시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항소 취하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 전 감독과 검찰이 쌍방 상소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강 전 감독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 4700만원을 받고 주전선수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