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7일 미군 B(21) 상병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술에 취한 동승한 미군 3명에 대해서도 공동폭력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B 상병은 이날 오전 0시1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강모(63)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강씨가 B 상병의 차량을 막아서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랜저 승용차를 3m가량 앞으로 천천히 몰고 가며 강씨를 살짝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고, B 상병은 양주 방면으로 8㎞가량 도주하다 마주 오는 아반떼 차량과 정면충돌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이모(43)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B 상병은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미군 헌병대에 넘기고 조만간 2차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