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파주시의회 A 시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시의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7시55분쯤 운정신도시 가온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B(43·여)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사고 뒤 명함를 B씨에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B씨는 A 시의원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A 시의원은 다음날인 13일 경찰에 나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명함을 건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A 시의원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시의원은 18일 수차례 전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도 출두 요구해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파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