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2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조모(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군은 검찰과 법원의 잇단 선처에도 출소 다음 날 또 물건을 훔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조군은 지난 1~9월 오토바이,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 등을 19차례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1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처음 조군을 붙잡았을 때 ‘다시는 절도하지 않겠다’는 조군의 다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법원도 선처를 발휘해 조군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군은 이 기간 12차례나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야간 외출제한을 126차례나 위반했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뒤 다음날 바로 절도를 저질렀다.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진 조군은 이곳에서 출소한 후 또다시 다음 날 바로 절도를 해 입건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지만 거짓 반성으로 일관하는 소년에게는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