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이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되고 고도완화도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