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대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현재까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3국 입국자 총 299명(내국인 254명, 외국인 4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특별 검역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2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에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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