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법안의 발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의료계는 국립의대 신설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신설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의료 양성이 목표라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의협은 ""이미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과 병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는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이 오히려 공공보건의료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이라며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증대는 의사인력양성체계와 의료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힘을 보탰다.
전의총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열악해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이정현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감춰진 자신의 치적 쌓기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진정으로 벽오지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인 저수가 제도 개선과 의사의 왕진 장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신설은 과거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의료계 안팎에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