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일부 수용...1000억원 규모 사내기금 조성

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일부 수용...1000억원 규모 사내기금 조성

기사승인 2015-08-04 09:18: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1000억원을 사내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금은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쓰인다.

당초 조정위는 개인의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부조'의 차원에서 사단법인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전자는 사단법인을 조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보상을 지행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보다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금 운영방안과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은 서둘러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은 2011년 1월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권고안은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 제한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0년 전에 퇴사한 이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질병은 조정위가 보상 대상 질병으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을 보상 대상으로 제안했는데, 유산과 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권고안은 잠복기가 최대 14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잠복기 관점에서는 재직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평균 근속연수가 9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퇴직 후 발병시기 기준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보상의 원칙은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을 따라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포함된다. 회사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 이 보상은 위로 차원에서 실시하므로 산재 신청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를 구성, 창구를 개설해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권고안이 정한 바에 따르되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은
두 항목을 합쳐 2년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 계산할 경우 약 17년 근속후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조정 기간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당사자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정위원회의 취지를 반영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해결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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