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올 4월 검찰에 송치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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