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기 승무원 美서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기 승무원 美서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5-09-17 00:56:55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탑승한 객실 승무원 12명 가운데 8명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기 탑승 승무원 8명은 아시아나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내 안으로 잘못 터지면서 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승무원 H씨가 작년 1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고 5명은 작년 12월, 2명은 올해 6월 중순 소송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과 탑승객 등이 제기한 소송 50∼60여건이 병합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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