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는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확한 수치를 담지 않았지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8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은 앞으로 늘어나는 대신 단설유치원 개설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지금까지는 8학급 이상의 단설유치원이 들어섰다. 그러나 ‘8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면 단설유치원이 아니라 4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전국 공립유치원 4천673곳 가운데 병설유치원은 4천402곳(94%)이고 단설유치원은 271곳(6%)에 불과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단설유치원의 신설 제한이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을 맡지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이에 따라 단설유치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해 지원 경쟁률이 높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병설유치원이 많아지면 유아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학부모 서명을 받는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단설유치원 설립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열망과 유아들에게 질 좋은 유아교육 제공을 하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며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론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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