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기초·장애 수당 월 66만원 수령… 도피자금으로 출금

김일곤, 기초·장애 수당 월 66만원 수령… 도피자금으로 출금

기사승인 2015-09-17 20:13: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17일 검거된 ‘트렁크 시신’ 사건 용의자 김일곤(48)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초수당과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월 66만원의 복지수당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해온 김씨는 지난달 19일부터 광진구 화양사거리에 있는 한 고시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그곳에서 살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척수 장애인인 김씨는 걸음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개수배하면서 김씨의 특징으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걸음걸이가 특이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과 22범인 김씨는 범행 전 매달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도피자금으로 쓰고 1만원짜리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계좌에서 거의 모든 돈을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주 중에 돈을 찾으면 추적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미리 돈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마트 배달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마트의 여자 주인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주씨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검거된 이후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주씨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극추구 욕구가 대단한 것을 보아 사이코패스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쉽게 자백하고 있지 않지만 증거가 모두 나오면 자신의 전력을 과장되게 털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증오·분노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김씨가 ‘나도 살아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항변”이라며 “사이코패스라면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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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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