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경부·서해안 고속도로 등 전국 100곳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돼, 서울~부산과 서울~목포까지 전기차 운행이 가능진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주행가능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올해 설치분 100기 중 30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급속충전시설은 고속도로 30기, 수도권 11기, 경상권 21기, 전라권 27기, 충청권 7기, 강원권 4기가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30기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70기는 2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급속충전시설간 최장거리는 경부고속로의 경우 87㎞, 서해고속도로의 경우 78㎞이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이 국내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약 130㎞ 내에 있어 서울에서 부산 또는 목포까지 전기차로 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서울·경기권에 10기, 전라권에 2기, 경상권에 4기로 총 16기에 불과해 전기차로 200㎞ 이상의 장거리 운행이 어려웠다.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차 차종별로 상이한 급속충전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형(DC차데모+AC3상+DC콤보)으로 국내 출시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중 이용시간이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 설치작업이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된다.
충전시설 위치는 한국환경공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별 충전시설 설치여부는 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급속충전시설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이용요금은 오는 12월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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