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논란 ‘타르색소’, 치약과 가글제에 사용 못한다

암 유발 논란 ‘타르색소’, 치약과 가글제에 사용 못한다

기사승인 2015-10-13 09:15:58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치약이나 가글제, 구강 물휴지에는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치약 3천여 개 가운데 1253개에서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가운데 43개는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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