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이를 허가한다.
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전씨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온 터라 전씨의 벌금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납부 가능성이나 금액 마련 경로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bluebell@kukimedia.co.kr
[쿠키영상] '과거에서 현대까지'…브래지어의 변천사
[쿠키영상] 일광욕 즐기다 웬 날벼락! 재규어에게 기습당한 악어
[쿠키영상] '2년 8개월 만에 컴백'…섹시 걸그룹 라니아-데몬스트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