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했다”며 “수백 명의 후보 중에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후보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천 점 만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로 구성됐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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