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대상자 25만3000명(1조4285억원) 보다 대상자는 12.6%, 세액은 2.4% 늘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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