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수의 금연 관련 전문분야 및 관련 단체 이사들로 구성되는 등 개정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경고그림 도입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담배판매점주들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3만 담배 판매인들의 92.8%가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면서 진열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면서 정면에 보이도록 담배 진열을 강제한다면 하루 종일 판매점에 있어야 하는 판매인들은 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흡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점주와 점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시각적·정신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점원 대부분이 비흡연자인 청소년과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 진열로 인해 판매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다른 제품의 매출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정부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지난 5월 성명서를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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