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2월 1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해 전국 4300여 개소이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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