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내·외국인 1만9천566명(내국인 3천149명·외국인 1만6천426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번호 변경·번호 이동하는 등 2만5천건의 불법을 저질렀다.
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통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알뜰폰 본사에 보낸 경우가 많았다"며 "본사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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