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8~39세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창업기간(준비기간 포함)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최대 4년)이상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선발계획 인원은 32명으로 19일까지 각 시군 농업 관련 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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