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지역정치권이 공조하여 지난해 7월 의원발의한 지 7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앞으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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