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첫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

대구시, 전국 첫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

기사승인 2016-03-16 16:14:56
[쿠키뉴스=최재용 기자] 대구시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도 마련해 쉽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납세자가 취득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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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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