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공모에 따라 직접 개표과정에 참관할 수 있게 됐다.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8개 개표소에 1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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