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영주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시민안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었다.
보험은 만 15세 이상의 영주시민은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15세 미만의 시민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즉시 시 안전정책과(639-5962)로 연락을 하면 보험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