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를 전국 처음으로 적발한데 이어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씨(51)를 승합차로 태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뒤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휴게소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 50분께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인 0.103%로 나타났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주 운전은 물론 음주 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