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최재용 기자] 대구지역 현안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후속 법안 발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어 2일 후속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부지를 양여하거나 장기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및 충청권 여야 의원이 다수 참여했다.
정 의원은 “도청이전터 개발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국회 통과 시 대구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속한 입법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