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불법 도박 운영자 검거…코리안데스크, 인터폴 공조

경찰, 해외 불법 도박 운영자 검거…코리안데스크, 인터폴 공조

기사승인 2016-06-14 09:47:56
[쿠키뉴스 경북=최재용 기자] 해외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씨(30세)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빌라를 임대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회원 2036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50여억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이 중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사이트운영자, 회원모집 및 홍보 등으로 업무를 나누고,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40개에 나눠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줬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했고, A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받아 챙겼다.

경북경찰청 김광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는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와 인터풀의 공조로 검거하게 됐다”며 “통장을 대신 개설한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원정 불법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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