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

경북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6-07-10 13:16:06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14일부터 8월13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포획금지 기간인 대게와 붉은대게, 해삼, 말쥐치, 백합 등의 불법 포획 및 유통,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포획금지기간 해당 수산물을 조업하거나 암컷대게 미끼를 사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광력기준 위반시 30일의 어업정지를 받는다.

경북도 이석희 수산진흥과장은 “평상시는 물론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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