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오늘 16시 기준 1건의 신고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오늘 12시 4분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과 선물 등 금품수수에 관련된 신고일 경우에만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 미달에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 안내를 진행했다.
경찰은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선 지구대 등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